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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

admin
2021.04.16 10:45:17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 라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및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도심이나 이면도로 속도하향 정책은 UN권고사항이며 해당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 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 부과,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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