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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

admin
2021.10.21 11:04:44


경찰청은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차·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 또는 4톤이상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이 5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를 포함한 4톤이상 화물차의 경우 범칙금은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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