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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admin
2019.06.24 11:23:28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술한잔 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된다.
이 수치는 성인이 소주나 맥주 한 잔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반 잔만 마셔도 나오는 결과이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1천만원에서 최고 징역5년 또는 벌금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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