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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

admin
2019.09.19 13:14:00

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괜찮을까?

교차로 사고 중 우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이 17%라고 한다.
또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 8명 중 1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빨간불에 바로 우회전을 해도 되는 걸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할까?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우회전은 180도 달라진다
횡단보도는 크게 우회전 진입 전과 진입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합법적인 우회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법규위반이 될수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다.

이 경우,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데,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이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판례에 나와있듯 차량용 신호기는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기 때문에,
만약 그냥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우회전 진입 후횡단보도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위 경우와 달리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없으며,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위반이므로,
당연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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