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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

admin
2020.04.22 16:23:58

"생활방역 기본수칙"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를 위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고 타인과는 두 팔 간격 거리를 둬야 하며,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구성원의 발열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5개로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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