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알아보아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핵심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위반시, 1천만원~3천만원의 과태료
2. 금품수수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대상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 국가,지방 공무원: 124만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36만
언론사 대표,임직원: 60만
-전체 배우자: 1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