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고 걸치고 있거나 건너려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
운전하다가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일시 정지 후 주변을 둘러보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건너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 및 대기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2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