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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납부 이렇게 바뀐답니다~

관리자
2018.03.16 11:14:27

 

직장인 '4' 건강보험료 정산 후 추가 납부액, 일시납5회 분할

 

매년 4월이면 직장인이 그 전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연초 세금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를 위한 별도의 연말정산이 또 있는 것이다.

이는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가 전년 보수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월급이 1년 새 줄어서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득이 늘어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월급이 올라서 건보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추가 납부할 금액이 많을 경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생겼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시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5회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로 내는 보험료가 한 달 치를 넘어가면 별도 신청 없어도 5번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진 별다른 신청이 없으면 보험료가 일시 납부로 고지돼 고용주근로자의 부담이 모두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앞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면 5회 분할이 아니라 일시 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원하는 대로 횟수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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