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할때 시동 안끄면 벌금!!
운전자들이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문제는 바로 이 벌금을 운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 부과된다는 것인데.
주유소 측에서는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유소 단속이 많지 않은 점 때문에 고객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소방법위반(벌금 50만원 부터)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이 엄연한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1979년 제정된 소방법 제79조 6항을 보면 '자동차 등에 주유를 할 시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최초 1회 적발 - 50만 원
2회 적발 - 100만 원
3회 적발 - 200만 원
2. 폭발 및 화재 위험방지
한 보도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건 중 상당수가
바로 주유를 할 때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스파크 및 정전기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겨울철 운전자에게 일어난 정전기도 화재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한다.
3. 혼유 사고 시 큰 피해예방
휘발유 차량의 경우 주유할 수 있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혼유사고의 확률이 적지만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혼유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름통만 교체하면 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한다면 연료가 엔진까지 들어가면서 엔진을 통째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의 사고과실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유소와 운전자 과실이 80 : 20 이지만,
시동을 켠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30%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항상 주유하실 때 시동을 끄고 혼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