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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0% 할인받기~ "

관리자
2019.01.11 16:50:05

 

2019년 자동차세 10% 할인받기!

 

서울 19일부터,서울 외 지역 116일부터 연납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10%), 3(7.5%), 6(5%), 9(2.5%)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팁!

연납이 부담스럽다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기간내에 납부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자.

1/3월 연납 기간을 놓치면 6월에 상반기분을 납부하고 6/9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12월에 하반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불받을 수 있다. (증명 서류 첨부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한 기록이 있다면 타 시//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또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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