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세 10% 할인받기!
서울 1월 9일부터,서울 외 지역 1월 16일부터 연납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10%), 3월(7.5%), 6월(5%), 9월(2.5%)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팁!
※ 연납이 부담스럽다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는데 기간내에 납부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자.
1월/3월 연납 기간을 놓치면 6월에 상반기분을 납부하고 6월/9월 연납 기간을 놓쳤다면 12월에 하반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불받을 수 있다. (증명 서류 첨부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한 기록이 있다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또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