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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기입법

관리자
2015.12.31 11:11:10
 
한국 산업 규격(KS A 0113)에서는 길이를 밀리미터(㎜)로 기입하고 단위는 붙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도는 도(°)의 단위로 기입하며 필요한 경우 도(°), 분(′), 초(″)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치수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 기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도면의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도면에 그린 대상물의 마무리 치수를 표시해야 한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하며, 치수선은 원칙적으로 지시하는 길이 또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긋는다.
치수선 또는 그 연장선 끝에는 화살표, 사선, 검정 동그라미를 붙여 그려야 하며, 한 도면에서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해야 한다.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에 직각으로 긋고, 치수선을 약간 넘도록 하며 중심선 · 외형선 · 기준선 등을 치수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치수는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도면의 아래쪽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도면의 오른쪽으로부터 읽을 수 있도록 쓰며,
치수 보조 기호는(지름(Ø)), 반지름(R), 정사각형의 변(□), 판의 두께(t) 등 치수 숫자 앞에 쓰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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